위탁판매 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2월 15일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오늘의 당구(이하 "회사" 또는 "수탁자")가 제공하는 위탁판매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위탁자(물품 소유자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"위탁자"란 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물품(당구 용품 등)의 판매를 회사에 위탁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  • "수탁자"란 위탁자로부터 물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검수, 촬영, 등록, 판매,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(오늘의 당구)를 말합니다.
  • "위탁 물품"이란 위탁자가 판매를 위해 회사에 인도하는 당구 관련 물품(큐, 장갑, 케이스, 기타 당구용품 등)을 말합니다.
  • "서비스 수수료"란 위탁판매 서비스 이용 시 위탁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(부가가치세 포함)를 말합니다.
  • "판매 수수료"란 위탁 물품이 판매 완료된 경우, 판매 대금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.
  • "판매 대금"이란 위탁 물품이 구매자에게 판매된 총 금액을 말합니다.

제3조 (위탁 계약의 성립)

① 위탁 계약은 위탁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한 시점에 성립됩니다.

② 위탁자는 서비스 수수료 결제 후 회사가 지정한 방법(채팅 안내)에 따라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.

③ 회사는 물품 수령 후 검수를 진행하며, 위탁판매에 부적합한 물품은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④ 위탁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:

  • 도난품, 분실물 또는 소유권 분쟁이 있는 물품
  • 법률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물품
  • 당구 용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
  • 심각한 파손·훼손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물품
  • 위조품 또는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물품

제4조 (서비스 수수료 및 결제)

① 위탁판매 서비스 수수료는 5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위탁 계약 성립 시 결제합니다.

② 서비스 수수료에는 다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:

  • 물품 검수 및 상태 평가
  • 전문 촬영 및 상품 등록
  • 보관 및 관리
  • 판매 및 구매자 응대
  • 포장 및 배송 대행

③ 서비스 수수료는 위탁 물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.

④ 결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(신용카드, 체크카드, 간편결제 등)을 통해 진행합니다.

제5조 (판매 수수료 및 대금 정산)

① 위탁 물품이 판매 완료된 경우, 회사는 판매 대금에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정산합니다.

②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 대금의 10% (부가가치세 포함)이며,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.

③ 정산은 판매 완료(구매 확정)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위탁자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합니다.

④ 정산 시 회사는 위탁자에게 다음 정보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공합니다:

  • 판매 일자 및 품목
  • 판매 금액
  • 판매 수수료
  • 실지급액 (판매 대금 - 판매 수수료)

⑤ 회사는 정산 대금 이체 시 '[오늘의 당구] 위탁판매 대금 정산'으로 이체 내역을 기록합니다.

제6조 (세금 관련 안내)

① 회사는 위탁판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합니다. 회사의 과세표준은 카드 결제 총액이 아닌 수수료 수입(VAT 포함)입니다.

② 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, 회사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. 위탁자가 비사업자(개인)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갈음합니다.

③ 위탁자에게 정산되는 판매 대금은 회사의 매출이 아닌 위탁자의 수입이므로, 위탁자 본인의 소득세(종합소득세)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④ 회사는 세금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, 위탁자는 본인의 세무 사항에 대해 직접 책임집니다.

제7조 (위탁자의 의무)

위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:

  • 위탁 물품이 본인 소유임을 보증하며,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  • 물품의 상태, 하자, 사용 이력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  •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.
  • 정산을 위한 정확한 계좌 정보(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)를 제공해야 합니다.
  • 위탁 기간 중 동일 물품을 다른 경로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

제8조 (회사의 의무)

회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:

  • 위탁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·관리합니다.
  • 물품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등록하며,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  • 판매 완료 시 약정된 기한 내에 정산을 완료합니다.
  •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.
  • 판매 진행 현황을 채팅 또는 앱 알림으로 안내합니다.

제9조 (물품의 보관 및 관리)

① 회사는 위탁 물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,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훼손·분실은 책임을 면합니다.

②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물품의 훼손·분실 시, 위탁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.

③ 위탁 물품의 보관 기간은 위탁 계약 성립일로부터 최대 90일입니다. 보관 기간 종료 후에도 판매되지 않은 경우, 위탁자에게 반환합니다.

④ 물품 반환 시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.

제10조 (위탁 기간 및 종료)

① 위탁 기간은 물품 등록일로부터 90일이며, 양측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② 위탁자는 물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위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물품 반환 배송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.

③ 다음의 경우 회사는 위탁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위탁 물품이 도난품 또는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
  • 위탁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  • 기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제11조 (면책 사항)

① 회사는 위탁 물품의 판매를 보장하지 않으며, 판매 미성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위탁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(물품 하자 관련 등)에 대해 중재를 지원하나, 최종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
③ 서비스 이용 중 위탁자의 귀책사유(허위 정보 제공, 소유권 분쟁 등)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2조 (분쟁 해결)

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사와 위탁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
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13조 (위탁판매 계약 체크리스트)

위탁판매 서비스 이용 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:

항목내용
계약서위탁자와 수수료율, 정산 방식이 명시된 위탁 계약(본 약관 동의로 갈음)
정산서판매 일자, 품목, 금액, 수수료, 실지급액이 적힌 정산 내역 제공
이체 내역위탁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기록 보관 ('[오늘의 당구] 위탁판매 대금 정산')
세금계산서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, 비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처리
부가가치세회사 과세표준은 카드 결제 총액이 아닌 수수료 수입(VAT 포함)으로 신고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

제2조 (개정 이력)
  • 2026년 2월 15일: 위탁판매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및 시행
제3조 (기존 약관과의 관계)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늘의 당구 서비스 이용약관,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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